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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절세 방법과 주의할 점 (증여세율, 시가평가, 임대사업자등록)

by 달푸(Dalpooh) 2025. 3. 19.

이층으로 된 전원주택이 있는 모습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일반적인 재산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세율, 시가 평가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한 절세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증여 전에 철저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증여세율 적용 방식

1-1. 부동산 증여세율과 기본 구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율(누진세율 10~50%)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 공제 5천만 원(성년 자녀 기준)을 차감한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약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2.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부담부증여란, 부채가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에 5억 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부분(5억 원)은 양도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5억 원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 10년 주기 증여를 통한 절세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면 약 2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0년마다 일부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면 매번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시가 평가 기준

2-1. 부동산 증여 시 시가 평가 기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시가 평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다음 기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실거래가: 증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적용
  •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 해당 평가액 적용
  • 공시가격(국토교통부 발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적용 가능
  • 기준시가(토지, 상가 등):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활용

2-2. 낮은 시가를 적용받는 전략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낮게 평가받으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점에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20% 낮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조정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2-3. 증여 후 5년 내 매각 시 주의할 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소급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증여 시 낮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매각 과정에서 차액에 대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 절세법

3-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세 효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일부 면제
  • 재산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경감
  •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 8년 이상 유지 시 양도세 감면 혜택

3-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증여 활용 전략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임대 후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8년 이상 임대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3-3.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

  •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매매나 증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결론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세율 구조, 시가 평가 기준, 임대사업자 활용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증여세율이 누진 구조이므로, 10년 주기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가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낮게 적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본 글에서 다룬 절세 방법과 주의할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