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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과세대상, 국적별증여, 해외계좌)

by 달푸(Dalpooh) 2025. 3. 24.

길가에 한 이층집 형태의 저택이 있는 모습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세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이중과세 또는 과세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해외 자산의 과세 기준, 국적에 따른 세금 차이, 해외 계좌 신고 의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자산 상속·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자산 상속·증여 시 세금 적용

1-1. 한국 세법상 해외 자산 과세 원칙

대한민국은 무역이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해외 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가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일 경우, 해외 자산이라 해도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 해외 부동산: 상속 또는 증여 시 시가 기준으로 과세
  • 해외 예금·주식: 금융기관의 잔액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
  • 해외 법인 지분: 법인의 자산가치에 따라 평가 후 과세

해외 자산도 상속·증여 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

해외 자산은 해외 국가에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가 우려됩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이 없는 국가의 자산에 대해서는 한국과 해당국가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 해외 부동산 평가 기준

해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현지 감정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국 국세청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며, 감정평가서, 매매사례, 부동산 등기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국적별 상속·증여세 규정 차이

2-1. 한국 국적 거주자의 과세 범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라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는 상속인과 수증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미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미국의 상속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2. 외국 국적자의 과세 대상 여부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국적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3. 국가별 세율과 공제 차이

  •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지만(약 1300만 달러), 증여세는 매년 면제 한도가 작아 계획적인 증여가 중요
  • 일본: 상속세 세율이 높고, 증여세도 누진 구조
  • 중국: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가 없으나, 향후 도입 가능성 있음

이처럼 국가별 제도가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조세조약 체결 국가와의 거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해외 계좌 신고 의무

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한국에 거주 중인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 해외 예금 계좌
  • 증권 계좌
  • 보험 계좌
  • 기타 금융상품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3-2. 상속·증여 시 신고 누락 주의

해외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이 금융계좌로 이전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미신고 가산세(20%)
  • 과소신고 가산세(10%)
  • 고의 누락 시 최대 60%까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에서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공유되는 CRS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의도적인 누락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3. 신고 및 절세 전략

  • 해외 자산을 이전받는 시점에 재산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세부 신고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이전은 법인 명의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입증되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해외 자산의 상속이나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국내외 세법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절세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해외 부동산, 예금, 증권 등도 한국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이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적 및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별이 필요합니다.
  •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사전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및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본 글을 참고하여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이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